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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1(홀수년도)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 기간 및 대상자

by 복지사전 2021. 12. 28.

2021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홀수년도 출생자)분들 모두 건강검진받으셨나요? 며칠 남지 않았지만 받지 못하셨더라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며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의 일반건강진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정부에서는 국가 건강검진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국가검진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1. 일반건강검진

 

①(2년 주기) 사무직 근로자,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021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1년 주기) 비사무직 근로자

2021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21년 미수검분 검진을 22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암 검진

 

2021년 미수검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연장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이 없습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추가 대장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사무직 근로자 해당)에 22년 1월 3일 이후 추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사무직 : 사업장에서 일괄 신청 [EDI 또는 팩스]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 [보이는 ARS]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유선, 방문

2.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해당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 검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일반 건강진단 연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 건강진단의 수검 기한도 함께 연장됩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법 제129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안법 제175조)

 

산업안전보건 법령(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홀수년도 대상자분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으셨다면 22년 6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대상자 및 연장 신청기간, 사업주의 일반건강진단을 참고하시어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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