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과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이렇게 네 가지 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 또는 정부까지 함께 지원하여 일정기간 동안 적립하고 만기 시 목돈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시기 및 조건, 지원내용 등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종류
1. 내일채움공제('14년.8월~)
재직근로자-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천만 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직무의 기여도가 높아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기업에서 지정한 핵심인력 근로자의 재직위해 연령과 근무경력에 제약없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5년간 적립하여 만기 시 2천만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5년) : 매월 34만 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2 이상 비율로 적립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18년.6월~)
청년근로자-중소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천만 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5년) : 청년 720만 원(월 12) / 중소기업 1,200만 원(월 20) / 정부 1,080만 원(3년간, 7회 분할)
3. 청년내일채움공제('16.7~, 고용부)
취업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2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1천200만 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2년) : 청년 300만 원(월 12.5), 기업 300만 원(5회), 정부 600만 원(5회)
4. 연계형 내일채움공제('21.10~)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우수 청년의 이직을 완화와 장기재직을 위해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만기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 후 3년 만기 시 1천만 원 지급합니다.
적립금(3년) : 근로자, 기업 각각 504만 원씩(월 14)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제도 변경 사항
- 지원대상 :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변경사항 : 기업 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및 정부의 기업지원금의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기업규모별 비율조절 |
(50인 미만) 기업부담금 면제 / 정부지원 100% (50인 이상) 기업부담금 20% / 정부지원 80% |
(30인 미만) 기업부담금 0% / 정부지원 100% (30 ~ 49인) 기업부담금 20% / 정부지원 80% (50 ~199인) 기업부담금 50% / 정부지원 50% (200인 이상) 기업부담금 100% / 정부지원 0% |
- 신청방법 :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 신청 승인 후 → 청년 신청
내일채움공제의 4가지 사업 및 2022년도에 변경되는 청년내일채움제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자와 만기 기간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대상자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청하여 청년재직자 혹은 근로재직자에게 알맞는 유용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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