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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년 연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by 복지사전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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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직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청년 장기재직을 위한 성과보상제도인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장기근로 재직과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내일 채움 공제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년 연장

 

2022년 1월 3일부터 청년 재직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만기 시 3천만 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18년 6월부터 시행되어 2021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을 완화하고자 1년 연장되었습니다.

 

청년근로자-중소기업-정부가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천만 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5년 만기) : 청년근로자 720만 원(월 12만 원) / 기업 1,200만 원(월 20만 원) / 정부 1,080만 원(3년, 7회)

①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X 60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15/25일 선택)에 자동이체

②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X 60개월)

③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입(3년간 7회 분할적립)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6,12,18,24,30,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효과

  • 청년재직자 : 목돈마련과 근로의욕 증진
  • 중소기업 : 청년의 장기재직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세제혜택

  • 청년재직자 : 5년 만기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 중소기업 : 기업 납임금에 대하여 매년 손비인정과 인력개발비 25% 세액 공제

 

가입 조건

  • 가입대상 : 만 15세 ~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늘어남.)
  • 제외대상(근로자)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청년내일 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마이너스 통장 등)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

 

신청 및 가입방법

 

①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② 기업/신한/우리은행

③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32개 본·지부

 

사회초년생인 청년재직자가 5년간 12만원씩 720만원을 적립하여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공제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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