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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혜택을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동안 무사고로 약속을 이행할 경우 매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나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약을 실천하면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정치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게 됩니다.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하게 되면 면허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40점 이상이 된다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제도 활용방법
이렇게 쌓인 착한 운전자 마일리제도는 매년 갱신되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발생하게 되면 쌓인 착한운전 마일리지포인트를 이용해 벌점을 감경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지처분일 경우, 결정 전에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사용의사를 경찰관에게 말하여야 합니다. 10점 단위로 마일리지 점수를 공제할 수 있고, 정지처분이 되지 않을 만큼의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점 감경하는 3가지 방법
- 자동 소멸 :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엔 1년 후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1년 동안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 벌점 39점이 초과되기 전에 [특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이 감면됩니다.(1년에 1회)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일 정지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과정 1차, 2차 :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벌점은 그대로 남겨둔 채 운전만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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