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과 비용을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을 보장하기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이 신설, 확대되어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아기 집중투자에 대한 첫 만남 꾸러미와 영아 수당 확대 도입 전과 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
1.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출생아동을 위한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출산지원금으로 2022년부터 태어난 출생아들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 2022년 01월 01일 출생아부터
▶ 지급방법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200만 원 지급(국민행복카드 새로 발급, 기존 보유하고 있는 카드도 가능)
▶ 사용기한 :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간 (2022.1.~3월생의 경우 : 2022.04.01 ~ 2023.03.31까지 사용 가능)
▶ 신청일시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
2. 영아 수당 신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부터 기존 양육수당(0세 20만 원 / 1세 15만 원) 대신 영아 수당(0~1세 월 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받는 가정양육수당(기존 0세 20만 원 / 1세 15만 원) 대신 영아 수당 (0~1세 월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는 방법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 영아 수당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가정양육 시의 영아 수당과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50만 원으로 같아져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영아기 집중투자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이상으로 2022년부터 도입되는 첫만남이용권와 영아 수당, 그리고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대상자분들은 미리 확인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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