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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경제적인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달라지는 대상 연령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내용 비교
1. 아동수당법 개정
-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대상으로 최초 도입
- 2019년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년 9월 만 7세미만 모든 아동
- 2021년 12월 02일 아동수당법 개정, 공포
- 2022년 04월 01일 시행(단 2022년 01월분부터 소급 지급)
2. 아동수당법 개정 비교
2014.02.01. ~ 2015. 03.31. 출생아동 | 2015.04.01. 이후 출생아동 | |
개정 전 | 2021.01월 ~ 2022.02월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
개정 후 | 2022.04월에 2022.01월~03월분을 소급지급 (각 아동별 만8세 생일도달 전월분까지) *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하지 않음. |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속 지급 |
-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02.0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0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02.01~2015.0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에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5년 04월 01일 이후 출생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 연장되어 중단 없이 지급됩니다.
-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개정으로 인한 보호자의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보 현행화를 위하여 아동을 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월~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내용을 알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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