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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은 단속대상 일까요?

by 복지사전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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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불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져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차는 정지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보행자가 다 건너가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여도 차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확인과 서행은 필수)

 

현재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은 교통 흐름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의하여 통과하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차가 통과해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 단속대상일 경우

 

단속대상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1. 우회전 차량이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해 횡단보도 안에서 멈춘 경우
  2.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가까이 휙 지나가는 경우

 

정부에서 2022년부터 교통사고 절감을 위해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교통체증을 염려하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있지만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의무]를 알고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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