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분양 주택!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50만 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나눔형과 선택형 공공주택에 청년특별공급이 신설되어 소득과 자산기준을 만족하면 미혼 청년도 청약이 가능한데요. 공공분양 주택의 유형 3가지와 청년특별공급(청년 특공) 지원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 공공분양 주택 청년특별공급
'23년 ~ '27년까지 총 50만호 공공분양 주택 중 청년층에게 약 34만호, 청년층 외 약 16만 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1) 지원조건 : 소득과 자산기준을 만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21년 : 월 450만 원 수준)
- 자산기준 : 순자산 2억6천만원 이하(부모님이 주택 보유자여도 가능, 세대분리 상관없음)
2)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나눔형 및 선택형 공공주택 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하였다.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 배점제로 공급 : 본인 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라 배점제로 한다. 잔여물량도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한다.
◐ 공공분양 주택 3가지 유형
공공분양 주택은 나눔 형(25만 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나눔형(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수분양자가 5년을 의무거주기간으로 산 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환매시점에서 주택 감정 가격과 최초 분양가의 차이를 시세차익으로 계산하여 70%를 수분양자에게 보장하는 구조이다. 의무거주기간은 5년이며 나눔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 가능한 주택이라서 전매행위 제한 대상이 아니다.
- 의무거주기간 5년
- 전매제한 없음(일정기간 팔 수 없음)
- 의무거주기간이 지난 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만 환매가 가능하다.
나눔형 주택은 ①청년(15%) 특별공급 외에도 ②신혼부부(40%), ③생애최초자(25%)에게 특별 공급되며 나머지는 ④일반공급(20%)이다. 청약자 나이와 상관없이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만족한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하다.
1) 청년(15%) 특별공급 : 무주택 19세~39세 미혼 청년, 도시근로자 1인 가구당 평균소득이 140% 이하, 순자산 2.6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 466만 원으로 사회초년생도 특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에게 기회가 가도록 부모 자산이 상위 10%(9억 7천500만 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2) 신혼부부(40%) :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 월평균 소득 130%(807만 원)
- 맞벌이 경우 : 월평균 소득 140% 적용
- 순자산 : 3억 4천만 원 이하
- 우선공급(30%) :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40%)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 잔여물량 :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 고려하여 배점제로 한다.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 :
-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소득세 납부 5년,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유무 등
- 우선공급(70%) - 월평균 소득 100%이하(621만원) 추첨제로 한다.
- 잔여물량 - 월평균소득 130% 이하(807만 원) 추첨제로 공급한다.
4) 일반공급(20%)
-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 1순위/순차제 적용(저축 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_월 10만 원까지 인정)
- 공급면적 무관하게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기준 적용한다.
- 일반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한다.
2. 선택형(10만 호)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4년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하다. 자금이 부족한 청년과 서민이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후 분양할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분양을 선택한 임차인에게 주거상향 기회를 주고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도 4년간 추가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입주 대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는 것이다. 단, 최종 분양가는 분양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선택형 주택은 ①청년, ②신혼부부, ③생애최초자 ④다자녀, 노부모에게 특별 공급된다. 월평균 소득과 순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2)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3) 생애최초자 :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천만원 이하
4) 다자녀, 노부모 :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억4천만원 이하
3. 일반형(15만 호)
일반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으로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기존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해 5년간 총 50만 호 공공분양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공공주택 3가지 나눔 형, 선택형, 일반형의 소득, 재산요건 비교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 내 집 마련 주거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팅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받으려면 알아야 할 조건은? (0) | 2022.12.04 |
---|---|
육아휴직 분할사용 급여액 사용기간 확인 방법 (0) | 2022.12.02 |
2023년 복지시설 종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4가지 정리 (0) | 2022.11.28 |
202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 신청기간 최대지원금 (0) | 2022.11.25 |
서울형 주택바우처 vs 반지하 특정바우처 소득 재산요건 지급액 (0) | 2022.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