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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받으려면 알아야 할 조건은?

by 복지사전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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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혜택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국민 가구 소득을 1부터 100까지 나누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소득을 중위소득이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중위소득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수급자 조건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데요. '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기준 2,077,892원, 4인 기준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비  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차상위계층
(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0원
생계급여
(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의료급여
(40%)
831,157원 1,382,462원 1,773,926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2원
주거급여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3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교육급여
(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0원

 

'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혜택을 정부에서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로 이용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비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7%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1)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생계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

 

2)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가구, 생계급여 실제 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원해요.
  • 의료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0% 이내 가구, 질병·부상 등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진찰·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일 경우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내 가구, 학교에 다니는 수급자 자녀에게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해요.('23년 교육활동비 : 초등 415천 원, 중등 589천 원, 고등 654천 원)

 

 

 

3) 복지감면 혜택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이동통신 요금할인, 지역난방 요금 감면, 주민센터 발급서류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23년 차상위계층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잠재적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이라 하며 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2023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100%)은 540만 964원으로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려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어야 해요.

 

아래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을 비교해보면 1인 가구 1,038,946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가구 2,700,408원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다 사업, 금융,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요.

 

비  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차상위계층
(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0원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수급자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먼저 진행한 후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려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상담 및 접수) > 자산조사, 보장결정 > 급여지급(시군구)

 

 

  2023년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알지 못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칠 수 있어요. 자칫 어려울 수 있는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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