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할 것인지 보호기간을 연장할지 자립준비 청년은 정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하는 4가지 서비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자립준비 청년 지원 4가지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하는 청년을 말해요.
홀로서기하는 청년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월 35만 원씩 자립 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립을 위해 공공임대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전세임대 무상지원기간도 연령을 확대를 추진합니다.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 중,
-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2) 지원내용 : 매월 35만원씩 5년 동안 자립수당을 지급
3) 지급금액 : 월 35만원 → 월 40만 원('23년 인상 예정)
4) 지급기간 : 5년
5)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
6) 신청방법 : 자립준비 청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보호 종료예정아동의 신청은 아동복지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 종료가 되었다면 본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2.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인상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에 체 자립정착금을 현재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 권고 예정입니다.
- 광주광역시 : 1천만 원 / 부산광역시 : 700만 원 / 강원도 홍천 : 800만 원
3. 공공임대주택 2000호 우선공급
4. 전세임대 무상지원 연령 확대
- 만 20세 → 만 22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합니다.
◈ 보호 연장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되었지만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 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일자리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합니다.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만 18세 이후 자립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립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홀로서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두텁게 지원하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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