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월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게 되면 월 20만 원씩 최대 2년가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하였어요. 일반 바우처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비교하여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소득, 재산 요건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vs 반지하 특정바우처 비교
구 분 | 서울형 주택바우처 | 반지하 특정바우처 |
소득/ 재산 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지원대상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하는 가구 | 침수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반지하 가구 |
-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4인가구- 3,072,648원 이하
- '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4인 가구 - 720만 원 이하
1.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보조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자 :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하는 가구
- 임대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 3,072,648원)
- 재산가액가 1억 6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 (재산+자동차+금융재산) - 부채
2) 지원금액 :
1인 가구 : 8만 원 / 2인 가구 : 8만 5천 원 / 3인 가구 : 9만원 / 4인 가구 : 9만 5천원
2.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폭우 시 침수피해가 높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에요. 지난여름 발생한 폭우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으로 신설하였어요.
1) 우선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우선 지원대상은 과거 침수피해 가구와 신속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요.
지원제외대상은 자가주택 보유,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청년 월세 수급자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옥탑방, 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 발표일 이후 입주한 반지하 가구입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받을 수 없어요.
우선 대상 :
- 과거 침수피해 가구
- 피해 시 신속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제외대상 :
- 자가주택 보유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 주거급여, 청년 월세 수급자 가구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옥탑방, 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 특정바우처 지급 발표일 이후 입주한 반지하 가구
2) 지원금액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일반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와는 중복지원되지 않지만 아동바우처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월 20만원씩 최대 2년 지원
3)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 <housing.seoul.go.kr>에 접속하시면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일반 바우처, 특별 바우처 등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자세항 사항을 알 수 있어요.
'22년 11월 28일부터 관할 동주민센터에 침수흔적 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서류준비하여 방문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기간 : '22년 11월 28일~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서류준비하여 방문신청
- 준비서류 -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서울시에서 반지하 거주가구 대책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 20만 원 씨 지원하는 반지하 특별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기존 일반 바우처와 비교하여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으니 해당되는 반지하 가구는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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