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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육아휴직 분할사용 급여액 사용기간 확인 방법

by 복지사전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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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자녀를 둔 근로자가 분할하여 최대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횟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헷갈리 않게 휴직기간과 급여액 비교해보도록 합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아빠 1년, 엄마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분할 사용 최대 횟수: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 기존 1회 → ('20년 12월 개정) 2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한 달 단위로 사용)
  • 한 번에 휴직해도 되지만 6개월 + 3개월 + 3개월 이런 식으로 총 3번에 걸쳐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이 없어요.

 

2) 육아휴직 급여액

 

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150만원

 

3)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인 방법

 

육아휴직을 분할하다 사용하면 내가 몇 개월을 사용하고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 고용보험 <ei.go.kr>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 본인인증 후 확인

 

 

육아휴직 vs 출산전후휴가 비교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로 자녀당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출산전후에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통상 임금의 100%를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비교>

구   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모성보호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휴직은 신청하는 제도로 휴직기간 급여를 지원한다. 임신과 출산으로 출산전후에 주어지는 휴가로 최초 60일은 유급 지원한다.
지원기간 및 대상 - 최대 1년간(분할 : 2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총 90일(다태아 : 120일)
급여액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월 200만 원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사용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육아휴직제도의 분할 사용 가능 여부와 횟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지원기간과 급여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계획 중이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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