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인데요. 번거롭게 은행,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정부 24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한 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의 재산(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과 채무(대출금 등)와 같은 상속재산을 한 번에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서 고인의 재산조회를 확인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1) 안심상속 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재산 및 채무
- 금융거래 - 은행 잔고, 보험, 주식 등
-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 여부
- 자동차 - 소유정보
- 금융채무 -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료, 보증채무 등
- 조세채무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등
2) 상속재산 조회 신청대상
- 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 족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상속인(1,2순위 없는 경우) - 형제, 자매 / 대습 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3) 상속재산 조회 신청기한
고인이 사망일을 포함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 24 온라인 신청방법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부24 신청은 상속인 1, 2순위만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상속재산 조회 결과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
- 신청인의 휴대폰 발송 문자를 확인 후,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누리집에서 각각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
- 방문 수령, 우편, 문자 중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망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대처법
- 조회 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 :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빚)를 변제할 수 있어요.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해결방법
고인이 사망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을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재산 및 채무 모두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등은 각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재산, 채무) : 금융감독원, 은행, 우체국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국세 : 국세청의 국세 채무 조회
- 지방세 : 구청(시청)의 세무부서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 토지(부동산) : 구청(시청)의 지적부서
- 자동차 : 구청(시청)의 교통부서
고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재산과 채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떤 기관에 개별 신청해야 하는지 상속절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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