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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보

동물등록제 반려견 필수 반려묘도 등록 가능

by 복지사전 2022. 2. 11.

반려동물의 관리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의 대상이 반려견에 한해서 등록되어왔는데 반려묘도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동물등록제의 신고대상과 신고 변경의 경우, 동물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반려견 / 반려묘]

 

2014년 1월부터 의무시행 중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을 유실했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물등록방법

 

가. 시·군·구청 등록 : 방문 전, 등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나. 동물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에서 확인 가능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다. 최초등록시, 무선식별장치 장착을 위해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1. 동물등록 방식(내장형 / 외장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반려묘는 내장형 방식만 가능) : 동물의 목덜미에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RFID칩)를 삽입하는 방식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 부착하는 방식

2. 동물등록 절차

 

① 무선식별장치 장착(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 발생)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수수료 : 내장 만원 / 외장 3천원)

③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④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반려동물의 보호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서 시행중인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려견은 시행 중이고 반려묘까지 등록가능하다고 하니 소유자는 확인하시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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