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22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급 안내[03.29~신청]

by 복지사전 2022. 3. 28.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한시적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참여대상 및 제한 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 03. 29.(화) 10:00 ~ 04.14.(목) 17:00
  • 현장 신청 :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방문 온라인 신청을 대행 진행합니다.

 

나.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에서 온라인 신청
  • 홀짝 신청제 운영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
홀수연도 출생자
신청일
03.29(화)/31(목)/04.01(금)/3(일)/5(화)/7(목)/9(토)/11(월)/13(수)
짝수연도 출생자
신청일
03.30(수)/04.02(토)/4(월)/6(수)/8(금)/10(일)/12(화)/14(목)

※ 필수제출서류(공통) : 통장사본

 

다. 신청자격

 

1)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1인 가구 2,333,774]

3) 고용노동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미수혜자 및 일부수혜자

  • 미수혜자 - 1인 100만 원
  • 일부 수혜자(50만 원 수령인 경우) - 50만 원의 차액 지급

 

라. 제한 대상

 

  1.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2. 만 19세 미만의 예술인
  3. 1인 가구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 2,333,774원] 초과하는 예술인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5.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22.3~, 고용노동부)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마. 결과 발표 : 2022년 5월 중하순 예정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지원금인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술활동을 증명 완료한 대상자는 신청방법 및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