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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매달 15만원으로 천만원 목돈 만들기

by 복지사전 2022. 3. 29.

경상북도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인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매달 15만 원을 정기적금으로 적립하여 2년 만기 시에 1,060만 원(+이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데요. 참가하여 선정만 된다면 수익률 200%가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참여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무 중/만 19세-39세 미혼 청년]가
  • 매월 15만원씩 2년을 납입하고 지자체의 총 700만 원 지원을 받아 만기 시 1,060만 원(+이자)의 적립금을 수령한다.
① 청년 근로자 : [매달] 15만원 납입 x (2년) = 총 360만 원 납입
② 지자체 : [분기별] 175만원 x (1년) = 총 700만 원 지원
※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1,060만원(+이자) 적립금을 수령

1) 자격조건

 

  • 만 19세 ~ 39세 이하 [미혼]
  • 근무 소재지와 청년의 주민등록 : 경상북도 신청지역 (사업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급여 : 월 300만 원 또는 연 3,600만 원 미만
  •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
  • (기업)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3명 내외로 선발.

2) 참여 제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앙부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주의사항

 

① (만기 시) 당해 기업에 재직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하다.

② (중도해지) 실근속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을 차등 지원한다.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 따른 지자체 지원금[중도해지 시]>

  • 1개월~18개월 이하 :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 19개월~21개월 이하 : (지자체) 지원금의 50%(350만 원)
  • 22개월~23개월 이하 : (지자체) 지원금의 80%(560만 원)
  • 24개월 이상[만기 해지] : 지원금 100%(700만 원) + 이자

 

3) 모집 현황(21개 지역, 총 103명)

 

  • 포항시(15)/경주(10)/김천(7)/안동(8)/구미(20)/영주(2)/영천(8)/상주(2)/문경(3)/경산(10)/
  • 의성군(2)/청송(1)/영양(1)/영덕(1)/청도(2)/고령(1)/성주(1)/칠곡(4)/예천(2)/봉화(1)/울진(2)

 

나. 신청방법

 

  • 2022. 03. 24.(목) ~ 04. 15.(금)
  • 온라인 신청(http://사랑채움. kr)

 

1) 신청서류

 

  1. 사업 참가신청서 1부(자필서명 또는 날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고용형태 및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4. 주민등록등본 1부(중복 여부 및 계좌 개설 시 확인 필요/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 1부(신청지역 소재지 기업)
  6. 혼인관계 증명서(미혼 여부 확인)
  7.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근무기간 확인)
  8.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부(월 소득확인)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10. 중소기업 확인서 1부(고용보험상 피보험자 20인 미만)
  11.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1부(해당 시/가점 5)

☞ 참고하면 좋은 정보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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