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인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매달 15만 원을 정기적금으로 적립하여 2년 만기 시에 1,060만 원(+이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데요. 참가하여 선정만 된다면 수익률 200%가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참여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무 중/만 19세-39세 미혼 청년]가
- 매월 15만원씩 2년을 납입하고 지자체의 총 700만 원 지원을 받아 만기 시 1,060만 원(+이자)의 적립금을 수령한다.
① 청년 근로자 : [매달] 15만원 납입 x (2년) = 총 360만 원 납입
② 지자체 : [분기별] 175만원 x (1년) = 총 700만 원 지원
※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1,060만원(+이자) 적립금을 수령
1) 자격조건
- 만 19세 ~ 39세 이하 [미혼]
- 근무 소재지와 청년의 주민등록 : 경상북도 신청지역 (사업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급여 : 월 300만 원 또는 연 3,600만 원 미만
-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
- (기업)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3명 내외로 선발.
2) 참여 제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앙부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주의사항
① (만기 시) 당해 기업에 재직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하다.
② (중도해지) 실근속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을 차등 지원한다.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 따른 지자체 지원금[중도해지 시]>
- 1개월~18개월 이하 :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 19개월~21개월 이하 : (지자체) 지원금의 50%(350만 원)
- 22개월~23개월 이하 : (지자체) 지원금의 80%(560만 원)
- 24개월 이상[만기 해지] : 지원금 100%(700만 원) + 이자
3) 모집 현황(21개 지역, 총 103명)
- 포항시(15)/경주(10)/김천(7)/안동(8)/구미(20)/영주(2)/영천(8)/상주(2)/문경(3)/경산(10)/
- 의성군(2)/청송(1)/영양(1)/영덕(1)/청도(2)/고령(1)/성주(1)/칠곡(4)/예천(2)/봉화(1)/울진(2)
나. 신청방법
- 2022. 03. 24.(목) ~ 04. 15.(금)
- 온라인 신청(http://사랑채움. kr)
1) 신청서류
- 사업 참가신청서 1부(자필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 근로계약서 사본 1부(고용형태 및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중복 여부 및 계좌 개설 시 확인 필요/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자등록증 1부(신청지역 소재지 기업)
- 혼인관계 증명서(미혼 여부 확인)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근무기간 확인)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부(월 소득확인)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고용보험상 피보험자 20인 미만)
-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1부(해당 시/가점 5)
☞ 참고하면 좋은 정보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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