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진료비, 영아수당, 아동수당 외에 경기도 시·군 자체사업으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여성 육아사업인 출산장려금 사업과 양육비, 그리고 산후조리비지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출산장려금, 양육비, 산후조리비의 시·군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육아사업
1. 출산장려금('22년 1월 출생아 기준)
-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출산가정에 10만 원~2,000만 원을 지급
- 첫째아 이상 지급(20개 시군) : 고양/용인/성남/안산/남양주/안양/평택/파주/광주/광명/군포/하남/포천/의왕/양평/여주/동두천/가평/과천/연천
- 둘째아 이상 지급(5개 시군) : 수원/ 의정부/ 김포/ 구리/ 안성
- 셋째아 이상 지급(2개 시군) : 화성/ 이천
- 셋째아 이상 지급(3개 시군) : 부천/ 시흥/ 양주
2. 양육비
- 시·군자체 사업으로 조례(지침)에 따라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월 3만 원~20만 원을 지급
- 해당 시·군 : 성남/ 안산/ 평택/ 광주/ 이천/ 여주
3. 산후조리비
출생 후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건강보조제 등 부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
가. 지원대상 : (도내 거주기간 관계없이) 경기도 거주하는 출산가정
1) 기본 지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2)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일 것
나.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로 지급)
다. 신청방법(기간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온라인 신청('21.11.24.~) :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24시간 연중 신청)
- 방문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출생 등록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라.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아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용)
- (예외지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내용 포함)
- (예외지원)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기재) 1부
※ 외국인 부부의 지원(출산자만 신청 가능)
-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5이면서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기타 문의 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이 해당 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지역화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역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는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 사용기간은 카드형 3년 이내, 지류형 5년 이내 규정되어 있고,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부, 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출생 등록한(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여성 육아사업인 출상 장려금, 양육비, 산후조리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출산가정에서는 내용 미리 확인 및 신청하시어 복지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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