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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2년 경기도 여성육아사업[출산장려금/양육비/산후조리비]정리

by 복지사전 2022. 3. 26.

국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진료비, 영아수당, 아동수당 외에 경기도 시·군 자체사업으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여성 육아사업인 출산장려금 사업과 양육비, 그리고 산후조리비지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출산장려금, 양육비, 산후조리비의 시·군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육아사업

 

1. 출산장려금('22년 1월 출생아 기준)

  •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출산가정에 10만 원~2,000만 원을 지급
  • 첫째아 이상 지급(20개 시군) : 고양/용인/성남/안산/남양주/안양/평택/파주/광주/광명/군포/하남/포천/의왕/양평/여주/동두천/가평/과천/연천
  • 둘째아 이상 지급(5개 시군) : 수원/ 의정부/ 김포/ 구리/ 안성
  • 셋째아 이상 지급(2개 시군) : 화성/ 이천
  • 셋째아 이상 지급(3개 시군) : 부천/ 시흥/ 양주

 

2. 양육비

  • 시·군자체 사업으로 조례(지침)에 따라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월 3만 원~20만 원을 지급
  • 해당 시·군 : 성남/ 안산/ 평택/ 광주/ 이천/ 여주

 

3. 산후조리비

출생 후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건강보조제 등 부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

 

가. 지원대상 : (도내 거주기간 관계없이) 경기도 거주하는 출산가정

 

1) 기본 지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2)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일 것

 

나.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로 지급)

다. 신청방법(기간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온라인 신청('21.11.24.~) :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24시간 연중 신청)
  • 방문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출생 등록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라. 제출서류

  1. 신청인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아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2.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용)
  3. (예외지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내용 포함)
  4. (예외지원)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기재) 1부

 

※ 외국인 부부의 지원(출산자만 신청 가능)

  •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5이면서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기타 문의 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이 해당 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지역화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역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는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 사용기간은 카드형 3년 이내, 지류형 5년 이내 규정되어 있고,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부, 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출생 등록한(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여성 육아사업인 출상 장려금, 양육비, 산후조리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출산가정에서는 내용 미리 확인 및 신청하시어 복지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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