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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안내

by 복지사전 2022. 3. 25.

경기도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인 경력단절 등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장려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원내용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금 : 30만 원 x 3개월(취업, 창업 성공금 포함 / 최대 90만 원)
  • 취업성공금 : 30만 원 (취업지원금 기간에 취업, 창업에 성공 →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3월 25일(금) ~ 4월 11일(월)

  • 2차 신청 : 5월 예정 / 2차 모집 이후 추가모집은 없음.
  •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 : 2022년 5월 중으로 예정(신청자가 선정 여부를 확인 /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2)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3) 신청자격(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 ① 연령 : 공고일(2022.03.25)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62.03.26. ~ 1987.03.25. 출생자]
  •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3월 25일) 이전에 전입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취업]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며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된다면 취업으로 간주한다.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한다.
  • ④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2 중위소득 100%_경기도일자리재단
22년 중위소득 100% 관_경기도일자리재단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일 것.

※ 가구원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를 말하지만 희망 시 등본상 기재된 부모, 형제, 자매까지 산정 가능함.

 

다. 신청 및 제출서류

 

  1. 참여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구직활동계획서
  4.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 구성원, 본인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5.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2년 1월 ~ '22년 3월 / 3개월)

※ ①~③은 신청화면에서 작성함.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
  • 경력증명서
  • 취업 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라. 문의사항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콜센터 : T. 1522-3582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미취업 여성분들의 적극 참여로 지원금 혜택도 받고 재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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