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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 9% 금리 수준의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과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그리고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직전년도 총 급여 3,600만 원(종합 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 제외)
- 직전 과세기간 ('21.1월~12월) : 총 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나.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한도 /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 / 2년 만기
① 저축장려금
→ 만기 납입의 경우
이자 + 저축장려금(예산지원) = 1년 차 납입액의 2% /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
(매월 50만 원씩 저축 시,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 지원)
②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 신청방법
① 희망적금 미리 보기 : 정식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참여기간 : 2월 9일(수) ~ 18일(금)
- 참여방법 :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미리 보기 참여자는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희망적금 정식 출시
- 2월 21(월) 정식 출시 예정 / 5부제 가입방식 적용
-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의 연령과 소득요건이 해당되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이 가능하다면 연 9% 이상의 금리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여기간 내에 가입하여 저축장려금 및 비과세 혜택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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