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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2년 채용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by 복지사전 2022. 2. 21.

2022년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간 유지 시,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있어서 정보 공유하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후 중소기업(5인 이상)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1. 지원대상

 

청년 근로자

 

○ 만 15세~ 34세의 취업애로청년 / 취업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일 것.

 

○ 지원 대상자(예외)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 취업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고졸 이하 학력,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 지원예외 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받는 청년, 고등·대학교 재학 중인 자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단,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

 

○ 지원 사업 업종(예외)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참여 제한 사업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원,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지원조건

 

○ ①사업 참여 신청 후 ②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도 지원 가능)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시간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3. 지원내용

 

○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 최대 12개월간

○ (최대 30명) 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피보험자수의 50% / 비수도권은 100%

 

4. 신청방법/지원절차

 

  1. 참여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2. 채용 : 기업이 청년채용 후 채용 명단 제출 (6개월간 고용 유지)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
  4. 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에서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보고서 제출 →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후 지원금 지급

 

2022년 채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도에 채용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년채용 특별자금]으로 신청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 확인 바랍니다. 해당되는 기업들은 내용 참고하시어 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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