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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사전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아동수당 지급연령 변경
아동수당 :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일 매월 25일
기존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으로 변경
- 만 7세 이상 만 8세 미만('14.2.1 ~ '15.3.31 출생) 아동의 경우 : '22년 4월에 1~3월분을 소급 지급합니다.
- 다만, 연령도래로 지급 중단된 '21년도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정부 24 http://www.gov.kr
② 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전신청 기간
① 아동수당 미신청자 : 2022년 2월 9일 ~ 3월 31일
② 아동수당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 →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별도의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및 신청방법, 사전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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