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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입학전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및 사전신청하는 방법

by 복지사전 2022. 2. 23.

만 3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3년간 지원하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제도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금액이 다르기도 하고 작년 대비 2만 원씩 인상되어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입학전 지원받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학부모의 교육,보육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아 1인당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월 28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어린이집은 [보육료] , 유치원은 [유아학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1. 지원대상 및 내용

(2022.03.01부터 적용)

구  분 연  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만 5세 2016.01.01 - 2016.12.31 100,000 280,000 280,000
만 4세 2017.01.01 - 2017.12.31
만 3세 2018.01.01 - 2018.12.31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 자격을 갖추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최대 15만원 지원함.

 

 

 

2. 신청방법

 

  • 사전신청기간 : 2022.02.03(목) 09:00 ~ 02.25(금) 18:00
  • 신청자 : 지원대상 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방문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가.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가는 경우

 

  • 어린이집 입소아동 : 사전 신청 기간 내 [사전 신청]으로 [보육료] 신청
  • 유치원 입학 아동 :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 신청

나.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 : (22년 이전 출생)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 신청

 

다.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 :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받은 후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3월부터 입학하는 유아들을 위해 해야 할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 및 사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2022학년도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 2만원 인상 / 저소득층 지원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원하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금이 2022년도부터 1인당 2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별 유아학비와 보육료 그리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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