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비용을 긴급하게 지원 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
가족돌봄비용은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정상등교(원)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2. 03. 21.(월) ~ 12. 16.(금) /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1일당 5만 원 지급(시간 비례로 1일 8시간 기준/5만 원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만 원 이내)
- 단시간 근로자 : 시간 비례로 소정근로시간 1주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지원
2. 지원대상
- 2022. 01. 01 ~ 12. 16.까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3. 구비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1부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1부
6)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에만 제출)
7) 추가 증명자료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별]
- [나호]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통지서(전국 개학 연기, 휴학·휴교기간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 [가, 라호]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 [다호] 학교 등(원) 교 중지 통지서(사유기재) 등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 (사업주신청서 포함)
4.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PC로만 가능)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PC로만 가능)
- 고용노동부 누리집(신청 바로가기↓)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② 오프라인 : 구비서류 첨부하여 우편신청 가능(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5. 지원금 지급 절차 안내
① 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또는 미지급 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의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해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할 수 있음.
② 지급 : 지급 결정 통지 후 본인계좌(신청서에 기재)로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비용의 해당하시는 근로자는 적극 활용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안내 (0) | 2022.03.25 |
---|---|
시흥시 대학생 지원금 신청 안내[2022년 상반기] (0) | 2022.03.23 |
군포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소상공인] (0) | 2022.03.21 |
[경북 증평/경남 밀양/전북 고창]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0) | 2022.03.17 |
2022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상반기_1차] (0) | 2022.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