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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절차와 유의사항

by 복지사전 2021. 11. 29.

올해(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의 진행 절차 및 근로자와 회사의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에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고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수고로움을 덜었습니다.

 

장점 : 간소화자료 조회·제출 및 수집까지 절차가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연말정산이 편리해집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진행 절차

 

간소화_자료_제출_절차_안내_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절차_국세청 제공

 

  • [근로자] :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게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  사] :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근로자] :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확인(동의)을 하고, 민감정보를 사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일괄 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합니다.
  • [회  사] :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근로자] :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기 위하여 조기개통하여 10.29(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유의사항

 

▶ ['22.01.14까지]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희망근로자 →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일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양식.hwp
0.03MB

 

▶ ['21.12.01부터 개통 예정]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21.12.01 ~ '22.01.19]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근로자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원하지 않는 민감정보를 사전 삭제하기 위한 절차이니 체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유의사항

▶ ['22.01.14까지] 근로자의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등록합니다.

▶ 명단 등록 후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근로자별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압축파일을 해제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숫자 4자리)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_근로자_국세청 절차안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용 절차_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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