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출의 치솟는 금리로 인해 대출받은 분들의 걱정스러운 나날이 계속됩니다.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부담을 우려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익한 소비자보호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럼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을 뜻하며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개인이나 기업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이 취업, 승진, 이직, 사업 매출의 증가 등으로 개선되는 경우에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시중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도 본인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
▶ 대출받은 후,
- 신용등급의 개선,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시
- 소득 및 부채의 감소,
- 직장의 변동(취업이나 대기업·정부기관으로 이직 시)이나 승진 시
- 전문직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취득하여 일하고 있을 때
신청방법
▶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대출받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시 활용 가능
▶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능한 금융회사도 있지만, 농협의 경우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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