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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전자카드 경력증명서

by 복지사전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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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고 퇴직공제 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가능한데요. 상세한 신청자격과 건설현장 출입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카드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 발급방법도 알아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근무한 일수만큼 퇴직공제금이 적립되어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예요.

 

 

1)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건설근로자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어야 하고 아래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52일을 채우지 못하였어도 신청이 가능해요.

 

 

<건설근로자 퇴직금공제 퇴직사유>

 

  1.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의 나이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건설근로자 본인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3. 건설업 외의 다른 직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취업한 경우
  4.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5. 부상, 질병으로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6.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7.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이지만 만 65세에 이른 경우
  8.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신청방법 및 준비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는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본인이 신청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청구할 수 있어요.

 

준비물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방법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출퇴근 근무일이 기록되고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을 위한 근로일수 누락 방지 등 보호가 가능한 거죠. 조건이 맞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도 모두 발급이 가능한데요.

 

외국인은 비자유형 F2, F4, F5, F6, H2, E9 일 경우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신용카드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 우체국,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발급받는데요. 가까운 하나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은행앱에 접속해 하나로 전자카드 메가캐시백 더드림 체크카드나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1. 하나은행 : 하나로 전자카드 메가캐시백 더드림 체크카드
  2. 우체국 : 하나로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근로자의 근무경력, 교육훈련, 자격증 등을 알수있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으실 텐데요. 은행이나 공공기관, 건설업체 제출용으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1122.cwm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발급은 한시적으로 수수료가 무료이나 방문 발급일 경우 2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 신청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1122.cwma.or.kr) 접속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발급

 

  1. 건설근로자공제회 접속한다.
  2.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를 누른다.
  3.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한다.
  4. 본인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인증한다.(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아이핀, 카카오페이 인증)
  5. 신청서를 작성을 위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한다.
  6. 사용용도를 선택한다.(행정기관, 은행, 건설업체 제출용 등)
  7. 발급받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한 뒤 조회 된 이력사항, 교육 및 훈련사항, 자격증사항을 확인한다.
  8. 경력증명서를 출력한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근무한 일수만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현장에 근무하려면 전자카드 발급이 의무라서 발급받는 방법과 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때 발급 방법도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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