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고 퇴직공제 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가능한데요. 상세한 신청자격과 건설현장 출입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카드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 발급방법도 알아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근무한 일수만큼 퇴직공제금이 적립되어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예요.
1)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건설근로자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어야 하고 아래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52일을 채우지 못하였어도 신청이 가능해요.
<건설근로자 퇴직금공제 퇴직사유>
-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의 나이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 본인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외의 다른 직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취업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 부상, 질병으로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이지만 만 65세에 이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신청방법 및 준비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는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본인이 신청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청구할 수 있어요.
준비물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방법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출퇴근 근무일이 기록되고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을 위한 근로일수 누락 방지 등 보호가 가능한 거죠. 조건이 맞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도 모두 발급이 가능한데요.
외국인은 비자유형 F2, F4, F5, F6, H2, E9 일 경우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신용카드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 우체국,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발급받는데요. 가까운 하나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은행앱에 접속해 하나로 전자카드 메가캐시백 더드림 체크카드나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하나은행 : 하나로 전자카드 메가캐시백 더드림 체크카드
- 우체국 : 하나로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근로자의 근무경력, 교육훈련, 자격증 등을 알수있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으실 텐데요. 은행이나 공공기관, 건설업체 제출용으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1122.cwm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발급은 한시적으로 수수료가 무료이나 방문 발급일 경우 2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 신청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1122.cwma.or.kr) 접속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발급
- 건설근로자공제회 접속한다.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를 누른다.
-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한다.
- 본인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인증한다.(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아이핀, 카카오페이 인증)
- 신청서를 작성을 위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한다.
- 사용용도를 선택한다.(행정기관, 은행, 건설업체 제출용 등)
- 발급받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한 뒤 조회 된 이력사항, 교육 및 훈련사항, 자격증사항을 확인한다.
- 경력증명서를 출력한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근무한 일수만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현장에 근무하려면 전자카드 발급이 의무라서 발급받는 방법과 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때 발급 방법도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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