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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이력정보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이 1월 25일부터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축산물 이력법 개정 전과 후의 내용과 농장식별번호 발급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껍데기 표시 정보 일원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계란껍데기의 표시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법 개정 전/후
- 계란 이력번호(12자리 ) : 축종(1자리)+선별포장일자(4자리)+선별포장장(3자리)+일련번호(4자리)
- 계란 껍데기 표시(10자리) : 산란일자(4자리)+농장허가등록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
소비자 정보 확인
기존 계란 이력번호 12자리가 아닌 계란 껍데기 10자리 표시정보로 계란 생산자/선별 포장 업자/수집 판매업자 등의 생산 및 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보 확인 :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서류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
- 무허가 축사의 방지 : 기존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삭제
닭, 오리 월별 사육현황 신고 : 방역 및 수급관리의 효율성 제고
월령별 마릿수(3개월 미만/3~6개월 미만/6개월 이상) → 주령별 마릿수 신고로 변경
계란 유통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개정되는 축산물 이력 법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의 신선한 먹거리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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