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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전기차 충전 설치 대상과 방해행위를 할 경우 단속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내용
1. 충전 설치비율과 충전설치대상 확대
가. 전기차 설치비율 확대
- 신축시설 : 총 주차면 수 대비 충전소 수량 현행 0.5% → 5%까지
- 기축시설 : 설치의무 X → 주차면 수 대비 2% 충천소 만들어야 한다.
- 단, 기축시설 중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 공중이용시설은 2년 / 아파트는 3년 유예기간 적용.
나. 전기차 충전 설치대상 확대
- 아파트 : 기존 500세대 이상 의무화 → 100세대 이상으로 의무 설치 확대
- 공중이용 시설 및 공영주차장 : 기존 총 주차면수 100면 → 50면 이상 의무 설치
2.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시 단속 강화
가. 신축건물 및 아파트 등 충전 구역 점령에 대한 방해행위를 할 경우 → 단속기준 강화(과태료 10만 원)
- 일반차가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전기차 진입과 충전 방해하는 행위(충전시설 주변이나 시설 내외에 짐을 쌓는 행위 등)
나. 과태료(관할 시·도지사) / 최소 5만 원 ~ 최대 15만 원
다. 급속 충전의 경우 최대 1시간 / 완속 충전의 경우 최대 14시간까지만 사용 가능
2022년 새롭게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의 충전 설치대상과 설치비율 및 위반 시 단속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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