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친환경 자동차법 2022 개정내용 전기차 충전구역 아파트도 과태료

by 복지사전 2022. 2. 8.
반응형

2022년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전기차 충전 설치 대상과 방해행위를 할 경우 단속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내용

 

1. 충전 설치비율과 충전설치대상 확대

 

가. 전기차 설치비율 확대

 

  • 신축시설 : 총 주차면 수 대비 충전소 수량 현행 0.5% → 5%까지
  • 기축시설 : 설치의무 X → 주차면 수 대비 2% 충천소 만들어야 한다.
  • 단, 기축시설 중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 공중이용시설은 2년 / 아파트는 3년 유예기간 적용.

 

 

 

나. 전기차 충전 설치대상 확대

 

  • 아파트 : 기존 500세대 이상 의무화 → 100세대 이상으로 의무 설치 확대
  • 공중이용 시설 및 공영주차장 : 기존 총 주차면수 100면 → 50면 이상 의무 설치

 

2.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시 단속 강화

 

가. 신축건물 및 아파트 등 충전 구역 점령에 대한 방해행위를 할 경우 → 단속기준 강화(과태료 10만 원)

  • 일반차가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전기차 진입과 충전 방해하는 행위(충전시설 주변이나 시설 내외에 짐을 쌓는 행위 등)

나. 과태료(관할 시·도지사) / 최소 5만 원 ~ 최대 15만 원

 

 

다. 급속 충전의 경우 최대 1시간 / 완속 충전의 경우 최대 14시간까지만 사용 가능

 

2022년 새롭게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의 충전 설치대상과 설치비율 및 위반 시 단속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