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 이어 전국 단독주택에서도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되어 허탈감을 주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와 협조하여 혼합수거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분리배출되는 투명 페트병 배출방법과 어떻게 재활용되며 어길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제도에 이어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홍보도 강화하고 다량 배출지역을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환경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재활용 페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포함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난방을 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투명 페트병 배출방법
- 내용물 깨끗이 비우기(무색의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
- 라벨 제거하기
- 최대한 압착 후 뚜껑 닫기(부피를 줄이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 뚜껑은 물에 뜨는 재질이며 몸체 PET는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필수 공정인 세척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기
☞ 주의 : 일회용 컵, 계란판, 과일 트레이 등은 투명 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 재활용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의류나 가방, 신발 등 재활용 제품이나 재활용 용기로 가공되어 만들어집니다.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페트병 분리배출 결과 투명페트병 물량은 461톤 → 1,233톤(올해 11월) 약 2.7배 증가하였고 폐 페트 수입량은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2월 1.7톤/월 → '21.11월 3.8톤/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 투명페트병 포함)
- '20년 66.7천톤/년 → '21년 30.0천 톤/년 (페트 수입량 예상)
과태료
공동주택 분리배출제도는 20.12.25일 시행되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지자체에서 단속했을 경우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 액수는 1차는 10만 원 /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단독주택 분리배출제도는 단독주택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공동주택에서 지난해부터 우선 시행되었고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으로 확대되어 이제 모든 공동. 단독 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생활 속 분리수거가 계속 변화하고 익숙해진 분리수거 방법을 바꾸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제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며 동참하는 것이 환경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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