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의 보급을 늘리고 서민 및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연료의 유류비 환급 한도액을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과 혜택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2022년)
1세대 1경차 소유자는 2021년 20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된 3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넣으면 카드 청구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휘발유·경유 :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 : 리터당 개별소비세 161원
유류세 지원대상
- 배기량 : 1,000cc미만의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승용·승합) 자동차
-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다마스, 스파크, 코치 등
-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승합자동차(서로 다른 차종 각각 1대인 경우)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카드(롯데, 신한, 현대)사에서 경차 전용 유류구매(신용, 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환급액만큼 차감된 후에 청구되며 신용카드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롯데카드 : 경차smart롯데카드 / 신한카드 :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 현대카드 : 경차천용카드(유류세환급)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차 유류세 환급 인상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차 대상자는 카드 신청하여 꼭~! 유류세 환급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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