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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산형성사업 중 일하는 청년 및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 I, II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①희망저축계좌 I유형, ②희망저축계좌 II유형 ③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 II유형의 지원내용
구분 | 희망저축계좌I | 희망저축계좌II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발생 |
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
본인적립금 | 매달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 |
근로소득장려금 | 30만원 | 10만원 |
만기예상액 | 10만원 납입 시 1,440만원 + ∝ + 이자 | 10만원 납입 시 720만원 + ∝ +이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 유지 + 생계·의료 탈수급 | 3년간 근로 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가입기간 | 3년 |
신청기간
① 희망저축계좌I
- 1차 : 04.06(수)-04.20(수) / 2차 : 05.02(월)-05.19(목) / 3차 : 06.02(목)-06.20(월)
② 희망저축계좌II
- 1차 : 04.06(수)-04.19(화) / 2차 : 07.01(금)-07.19(화)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나이 | 만 15 ~ 39세 | 만 19 ~ 34세 |
본인적립금 | 매달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 |
근로소득장려금 | 30만원 | 10만원 |
만기예상액 | 10만원 납입 시 1,440만원 + 이자 | 10만원 납입 시 720만원 +이자 |
지원조건 | 자립 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가입기간 | 3년 |
- 신청기간 : 2022년 7월
- 신청방법 :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자산형성을 돕는 유형의 사업은 본인이 정기 적립금을 저축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의 형태로 추가 지원이 되어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을 돕는 제도인데요. 소득 및 지원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은 내용 참고하시어 복지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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