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자동차 관리를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상식 중 하나가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인데요. 자동차 검사를 미루거나 실시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지연시 과태료 상향 내용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과일수 | 현행 | 개정[2022.04.14부터] |
30일 이내(만료일) | 2만원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씩 가산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최대) | 30만원 | 60만원 |
신설내용
- 검사명령 송부 이후 1년 이상 미 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주기
- 6개월 ~ 2년 [일반 승용 : 2년 / 소형화물 : 1년 / 중협승합 : 6개월 등]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하는 방법
-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 31일간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 자동차 검사정보조회
자동차검사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 검사 만료일 사전 안내와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 등을 문자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 참여 → 서비스 신청 또는 [1577-0990]에서 신청
자동차검사기간이 다가오면 알면서도 바쁜 일상 때문에 미루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기존과 2배로 상향된 만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량 검사기간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복지정책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복지서비스 [근로자 휴양콘도]로 숙소비를 저렴하게 해결! (0) | 2022.04.25 |
---|---|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한곳에서 신청하는 방법 (0) | 2022.04.21 |
과학문화바우처의 신청 및 사용방법 (0) | 2022.04.18 |
희망저축계좌Ⅰ/Ⅱ유형 청년내일저축계좌 비교하기_2022 (0) | 2022.04.06 |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한눈에 살펴보기[정부&지자체] (0) | 2022.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