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모두 면제되며 10일간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변경된 내용과 격리 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인 격리의무 변경내용
가. 격리의무
- 기 존 : 확진자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7일간 동거인 격리
- 변 경 :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격리 없이 10일간 수동 감시체계로 전환
- 검사방식 : 3일 이내 PCR 검사 1회 / 7일 차 자가 키트 검사 1회 권고함.
▶ 학교는 3월 14일부터 적용(적응기간을 고려)함.
나. 확진자의 입원 및 격리자 통지
▶ 기존에는 [문서] → [문자, SNS]로 변경(요청 시 문서 격리 통지서 발급 예정)
다.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확인서는 발급 중단한다.
3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의무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통지는 문서가 아닌 문자나 SNS 통지로 한다고 하니 내용 확인하시어 일상생활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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