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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하고 최대 10만원 벌기(선착순)

by 복지사전 2022. 2. 21.

운전자가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022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 포인트제의 참여대상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운송 탄소포인트 버전으로 승용·승합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참여 대상 및 제외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12인승 이하) / 
  • 자동차 1인(소유주) 당 1대 차량만 가능(공동명의 차량 : 1인으로 취급함.)
  • 제외대상 :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2. 참여 기간(선착순 모집, 지역별 상이) : 2022. 02. 23. ~ 04. 06 

지역별 참여기간

 

 

3. 참여 혜택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10만 원) 지급

 

※ 주의사항 : 자동차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해야 하고, 실제 운행자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4. 참여 절차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접속 https://car.cpoint.or.kr/
  2. 신규 참여자 → 회원가입 / 재 참여자 로그인 →  재참여 신청
  3. 참여자 정보 및 자동차 등록정보 입력(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최초) 주행거리 제출 : ① 차량 번호판 사진 ② 계기판 사진 제출
  5. 가입 심사 후 담당자 승인
  6. 주행거리 감축운행을 통하여 실천
  7. (최종) 주행거리 제출(10월 말) : ① 차량 번호판 사진 ② 계기판 사진 제출
  8. 주행거리 감축 실천 산정 후 인센티브 지급(최대 10만 원)

5. 인센티브 감축실적 및 지급기준

 

가. 감축실적 기준

감축 거리(km)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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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x 참여기간
확인 주행거리 = (종료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나.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이나 감축량(km) 중에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_포인트제_산정기준
인센티브 산정기준_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2년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하여 매일 타는 자동차로 환경도 지키고 노력하여 인센티브도 챙긴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요? 참여기간이 있지만 선착순 모집이라고 하니 미리 정보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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