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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정부정책

희망저축계좌Ⅰ/Ⅱ유형 청년내일저축계좌 비교하기_2022

by 복지사전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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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산형성사업 중 일하는 청년 및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 I, II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①희망저축계좌 I유형, ②희망저축계좌 II유형 ③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 II유형의 지원내용

 

구분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기준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발생
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본인적립금 매달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10만원
만기예상액 10만원 납입 시 1,440만원 + ∝ + 이자 10만원 납입 시 720만원 + ∝ +이자
지원조건 3년간 근로 유지 + 생계·의료 탈수급 3년간 근로 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가입기간  3년

신청기간

 

① 희망저축계좌I

  • 1차 : 04.06(수)-04.20(수) / 2차 : 05.02(월)-05.19(목) / 3차 : 06.02(목)-06.20(월)

② 희망저축계좌II

  • 1차 : 04.06(수)-04.19(화) / 2차 : 07.01(금)-07.19(화)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나이 만 15 ~ 39세 만 19 ~ 34세
본인적립금 매달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10만원
만기예상액 10만원 납입 시 1,440만원 + 이자 10만원 납입 시 720만원 +이자
지원조건 자립 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기간  3년
  • 신청기간 : 2022년 7월
  • 신청방법 :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자산형성을 돕는 유형의 사업은 본인이 정기 적립금을 저축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의 형태로 추가 지원이 되어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을 돕는 제도인데요. 소득 및 지원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은 내용 참고하시어 복지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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