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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월 2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사업이 시작됩니다. 자격 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 대상
1) 나이 :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2)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3)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 116만 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직계혈족/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 419만 원/월)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 한정)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까지 / 수시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 방문신청 :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복지센터
신청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궁금한 점
- 신청년도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 이후 연령이 지나도 계속 지원합니다.
-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 -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 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을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 특별사업으로 진행하기때문에 자격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내용참고하시어 놓치지말고 월세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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