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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독립과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의 보증금 및 대출을 지원하는 여러 형태의 정부 주거지원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의 ①주거독립 월세지원 ②주거급여지원 ③무주택 월세대출지원 ④무주택 전·월세보증금 지원의 자격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거독립을 위한 저소득 청년의 월세를 지원
자격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12개월) 월세 특별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 / 거주지역 읍면동 복지센터 |
2.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를 지원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미혼청년 |
지원내용 | 지역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 / 거주지역 읍면동 복지센터 |
3. 무주택 청년의 월세대출을 지원
자격조건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전세 : 임차보증금액 7억원(지방: 5억원)이하 / 월세 : ① 보증금 1억원 ② 월세 70만원 이하 ③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
지원내용 | 전세 : 보증한도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 월세 : 보증한도 최대 1,200만원(청년 전세 중복 이용시 600만원)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은행 방문신청 |
4.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자금 보증금을 지원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미혼청년 |
지원내용 | 지역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 / 거주지역 읍면동 복지센터 |
주거, 취업, 교육 등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주거지원 정책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청년들은 내용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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