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무주택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저금리 등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는데요. 주거 대출 ①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②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③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에게 연 1%의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제도
달라지는 점
- 연소득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 대출 대상 월세 한도를 70만 원으로 완화
-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연 0%(20만 원 한도) , 1.0%(20만 원 초과)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월 50만 원 이내)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 2천만 원, 월세금 : 70만 원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1.5% ~ 연 2.1%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 80% 이내)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3.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줍니다.
달라지는 점
- 연령 제한 완화 :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 가능
- 대출기한 : 20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대출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 지원(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대출금리 : 연 1.2%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전세금액의 100%)
이용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
이용절차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이용절차를 먼저 확인하여 알고 있으면 대출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 대출조건 확인 : 기금 포털, 은행 상담을 통한 대출 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e 든든,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 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삼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신청 시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 주택금융공사) : 한국 주택금융공사나 은행에 필요한 서류제출[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 대출실행
참고하면 좋은정보↓
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주거 대출 3가지에 대해서 지원대상, 금리, 한도, 상환방법 등 핵심만 요약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청년분들은 나에게 필요한 정책이거나 앞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혜택이니 세심하게 체크하여 어려울 때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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