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이 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가. 육아기본수당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만 원('21년/40만 원) / 보호자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지원기간 : 출생월로부터 4년간(48개월) 지급(신청 달부터 지급)
- 지원대상 : 2019.01.01 이후 출생아(입양아 포함)
- 신청자격 : 아기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자
나. 육아기본수당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주기 : 1년마다 방문하여 재신청(소급적용이 안되니 꼭! 기억하기)
- 최초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
- 재신청 - 생일 도래 1개월 전부터 방문하여 재신청
- 신청서류 : 거주지 확인을 위한 ①초본 ②신분증 ③신청서 및 설문지 작성
강원도 저출산으로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양육기본수당이 매년 19년에 30만원을 시작으로 21년에 40만원, 올해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지원대상자는 잊지 말고 매년 신청하시어 양육기본수당 50만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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