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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임의가입 vs 임의계속가입제도 비교

by 복지사전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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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소득 발생 시 납부한 보험료를 만 60세,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납부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슷하지만 다른 임의가입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질병,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중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연령 이후 평생 동안 매달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노령연금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만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 있는지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알아볼 텐데요.

 

 

 

  1. 만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 10년이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합니다.
    •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2. 연금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은 충분하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노후에 받는 연금 지급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아지는데요.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 10년은 만족했지만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임의계속 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리게 됩니다.
  3. 임의계속가입 신청 제외자
    • 만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 만60세가 되었으나 납부한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람
    • 전체 납부예외인 사람
    • 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경우)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추후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추가납입은 근로 시기에 휴직 등 사유로 납부 못했을 경우 추가로 납부(일시금, 분할 가능)하여 채울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중에서 임의계속 가입과 임의가입을 비교해보았는데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하셔서 연금을 더 길게 많이 보장받고자 하는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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