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인데요. 추가로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 어떠한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수령자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집중해서 봐주세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조건 및 방법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일정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개념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분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2년 기준 배우자의 경우 연 269,630원, 자녀나 부모의 경우 연 179,71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의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 부모가 계시다면 추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연금을 받고 있는 자(유족연금: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 배우가자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합니다. 단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2) 못받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가족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복이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 국민연금 연금급여 수급권자
3) 부양가족연금 금액('22년 1월 기준)
- 배우자 : 연 269,630원(월 22,460원)
- 자녀, 부모 : 1인당 연 179,710원(월 14,970원)
4)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 달 25일부터 국민연금에 부양가족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준비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 생계유지를 입증할 서류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배우자는 매월 2만 2천 원, 자녀와 부모는 약 1만 5천 원의 가족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전화 문의해보시고 신청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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