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부터1 아동수당 10만원 지급대상 연령확대 [만7세→만8세] 아동수당은 경제적인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달라지는 대상 연령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내용 비교 1. 아동수당법 개정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대상으로 최초 도입 2019년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2019년 9월 만 7세미만 모든 아동 2021년 12월 02일 아동수당법 개정, 공포 2022년 04월 01일 시행(단 2022년 01월분부터 소급 지급) 2. 아동수당법 개정 비교 2014.02.01. ~ 2015.. 2021.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