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참여절차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하고 최대 10만원 벌기(선착순) 운전자가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022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 포인트제의 참여대상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운송 탄소포인트 버전으로 승용·승합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참여 대상 및 제외 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12인승 이하) / 자동차 1인(소유주) 당 1대 차량만 가능(공동명의 차량 : 1인으로 취급함.) 제외대상 :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2. 참여 기간(선착순 모집, 지역별 상이.. 2022.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