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견2 동물등록제 반려견 필수 반려묘도 등록 가능 반려동물의 관리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의 대상이 반려견에 한해서 등록되어왔는데 반려묘도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동물등록제의 신고대상과 신고 변경의 경우, 동물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반려견 / 반려묘] 2014년 1월부터 의무시행 중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을 유실했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동물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 2022. 2. 11. 반려견 목줄 규정 2미터 길이유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 및 가슴 줄의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일은 언제부터이고 위반 시 과태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견 목줄 규정 2미터 제한 지금까지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은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하였으나 22년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가슴 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시행 2 위반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 목줄 규정은 2008년 시행되어 과태료 최대 10만 원이 부과되었지만 2022년 2월부터는 위반 시 5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1차 과태료 : 20만 원 2차 과태료 : 30만 원 .. 2022.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