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절차1 동물등록제 반려견 필수 반려묘도 등록 가능 반려동물의 관리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의 대상이 반려견에 한해서 등록되어왔는데 반려묘도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동물등록제의 신고대상과 신고 변경의 경우, 동물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반려견 / 반려묘] 2014년 1월부터 의무시행 중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을 유실했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동물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 2022.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