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란껍데기1 계란 껍데기 표시 이력제 정보로 생산/유통 정보 일원화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이력정보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이 1월 25일부터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축산물 이력법 개정 전과 후의 내용과 농장식별번호 발급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껍데기 표시 정보 일원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계란껍데기의 표시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법 개정 전/후 계란 이력번호(12자리 ) : 축종(1자리)+선별포장일자(4자리)+선별포장장(3자리)+일련번호(4자리) 계란 껍데기 표시(10자리) : 산란일자(4자리)+농장허가등록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 소비자 정보 확인 기존 계란 이력번호 12자리가 아닌 .. 2022.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