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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지자체복지

이천시 소상공인·폐업·특고·프리랜서 지원금

by 복지사전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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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극복 민생안정 대책으로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②폐업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금, ③특고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에 따른 신청기간과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이천시_소상공인_지원금_요약
이천 소상공인 지원금 현황 정리

 

가. 신청기간 : 2022. 04. 11.(월) - 05. 13.(금)

 

나. 지원대상

  • 이천시 관내 사업자등록 / '21.12.31. 이전에 개업 / '22.02.28. 기준 영업을 한 소상공인
  • 정부 방역지침 상 '21년 하반기 3개월 이상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업종
  • 장기 특수 피해업종(여행업, 농촌 나들이 관광업 등)
  • '19년 대비 '20년('21년) 매출이 10% 이상 감소업종에 속하며 매출 감소가 발생한 기타 일반업종 소상공인
  • (1인 3 사업체) 1인이 여러 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3개까지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 운영하는 경우 -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

 

※ 소기업 /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규모 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음식숙박 - 10억 원 / 도소매 : 50억 원 / 제조업 120억 원 ]

 

다. 지원금액 : 업종별 차등 지원(50만 원 - 200만 원)

 

라. 제출서류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공통 대표일 경우)
  • 기타 매출 감소업종 : 2019 - 20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마. 신청방법 : 이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https://www.icheon.go.kr/ 바로가기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 신청

날짜 04.11.(월) 04.12.(화) 04.13(수) 04.14(목) 04.15(금) 04.16(토)-05.13(금)
끝번호 1 / 6 2 / 7 3 / 8 4 / 9 5 / 0 구분없이 신청

바. 문의처 : 이천시 일자리 정책과 (T. 031-644-4202 ~ 5)

 

2) 폐업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금

 

가. 신청기간 : 2022. 04. 11.(월) - 05. 13.(금)

 

나. 지원대상

 

  • '21.12.31. 이전 이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 폐업 기간 : '20년 4월 1일 - '22년 02월 28일 
  • 폐업일 기준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소상공인

 

다. 지원금액 : 업체당 120만 원

 

라. 제출서류 : 통장사본 1부 / 폐업사실증명원 / 위임장(공동대표일 경우에만)

 

 

3) 특고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금

 

 

가. 신청기간 : 2022. 04. 18.(월) - 05. 02.(월)

 

나.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이천시 거주
  • '21년도 중 3개월 동안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 '21년 12월 / '22년 1월 소득이 과거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다. 지원금액 : 60만 원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는 방법↓

이천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총정리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소상공인 지원금의 신청기간과 증빙서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시어 이천시 소상공인, 폐업, 특고 및 프리랜서 업종의 지자체 지원금 받으셔서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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