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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지자체복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_월10만원으로 580만원 자산형성

by 복지사전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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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청년노동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2년 만기 시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노동자 통장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원 저축하여 2년 만기 시 약 580만 원 목돈마련(지역화폐 : 100만 원 포함)

청년 : 매월 10만원 + 경기도 : 14만 2천 원 = 약 580만 원(2년 만기 시 /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모집인원 :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지역별 모집인원 확인)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

신청자격

  • 나이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근로하는 자
  •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_소득기준_중위100%
 


▣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 II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 지원금 수령, 중도 해지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마이스터통장 / 청년복지포인트]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참여중,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2)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2. 04. 19.(화) 09:00 ~ 05.02(월) 18:00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06. 16(목) 예정(홈페이지 개별 확인)


▣ 제출서류('22.04.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온라인 작성)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2. (온라인 작성)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근로확인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5. 소득재산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 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제출)
  6. 주민등록등본 1부 / 초본 1 부
  7. 가족관계 증명서


경기도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노동자 자산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한 만큼 지원자격 대상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의 적극 참여로 목돈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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