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2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지급안내
1. 청년수당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매월 50만 원 X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나.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해외사용불가, 사용업종 제한 카드)
- 코칭/사후관리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관심분야, 수요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6개월까지)
다. 지원대상
- 만 19~34세(1987. 03. 01. - 2003. 03. 31. 출생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 고교·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단기근로자(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의 계약근로자)는 지원 포함.
-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2. 청년수당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03.14.(월) 10:00 ~ 3. 23.(수) 17:00
나. 신청자격 : 만 19세 ~ 만 34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 예정자
- (2022년 2월까지) 중·고교,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 단,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303,435원/ 직장가입자-272,614원 이하)
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 청년포털 사이트의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청년수당 신청,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라. 준비서류
1)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 졸업예정자의 경우, ①성적증명서 ②재학증명서 (졸업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2)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1부
- 고용보험이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미제출 시 제외대상임.)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신청절차
▶①신청 ②서류심사 ③예비선정 ④OT수강 ⑤약정 체결 ⑥계좌발급(매달 29일 지급) ⑦(1차) 설문조사 참여 ⑧자기 활동기록서 제출 ⑨청년활동 박람회 ⑩(2차) 설문조사 참여
바. 예비선정자 발표일
- 일시 : 2022. 04. 08(금) 18:00(예정) 결과 문자발송.
- 확인 : 서울 청년포털 접속 [마이페이지] 확인 가능.
서울시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수당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맞는 지원대상들은 자세한 내용 참고하여 기일 내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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